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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강화 추진에 트램 도입 난항 예고

정부 규제 강화 추진에 트램 도입 난항 예고

by 제주일보 2012.03.31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6~8월 통과 전망경제성 확보 방안 마련 등 사업 추진 여부 달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도시철도 도입을 막기 위해 규정을 강화한 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면전차(트램) 도입 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트램 도입을 위해 다음 달부터 사업비 2억원을 투입,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현재 국토해양부가 지자체의 마구잡이식 도시철도 시설을 막기 위해 규제 조건을 강화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계류 중이며 이 법안이 오는 6~8월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제주를 포함해 전국 10여 개의 지자체가 확실한 경제성이 없는 상태에서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기존에 트램을 도입한 일부 지자체도 막대한 재정 손실을 보고 있음에 따라 체계적인 분석과 계획을 통해 도시철도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특히 개정안은 지자체가 ‘10년 단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경제성과 타당성을 제시해야 만 도시철도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한다고 해도 또 다시 10년 단위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이에 따른 경제성 및 타당성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제주도는 우선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0년 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이 트램 도입에 따른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경제성 및 타당성 확보 여부가 사업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당초 다음 달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시점까지 기다릴 방침”이라며 “개정안이 통과 되면 그에 맞는 10년 단위 계획수립과 경제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교통항공과 710-2431.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