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 확대 추진
제주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 확대 추진
by 제주뉴스24 2012.04.02
신성장산업, 수출 제조업 등 대상업종 추가... 인센티브 제공제주자치도는 제주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 확대 추진한다.
도에서는 수출, 마리나, 향토자원 활용 산업 등 신성장 산업 및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을 추가 발굴하고,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2일 밝혔다.
투자진흥지구 대상에 포함 검토 중인 사업은, 화장품제조업(일반사업단지, 또는 물클러스터내), 반도체 제조업, 보트 건조업, 수상레저기구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마리나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도는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투자유치 부서에서 기존 대상업종과의 중복여부를 확인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 추가를 위한 부처 협의안에 포함하여 제주특별법 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이 추가되면, 다양한 제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조성되고, 신성장 산업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므로서 국제자유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는 내ㆍ외국인에게 조세 감면이 가능한 제도로써, 각종 세제혜택과 국ㆍ공유재산 임대 특례로 국제자유도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제도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종합ㆍ전문휴양업 등 24개소가 지정되어 투자가 완료되었거나 개발 진행 중이며, 대표적인 사업으로 버자야제주리조트(주)에서 개발중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제주헬스케어타운 등이 있다.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는데국세(법인세, 소득세)는입주기업은3년간 100%면제, 2년간 50% 감면이 된다. 또한개발사업 시행자는3년간 50%면제, 2년간 25% 감면된다.
관세는초기 3년 이내 수입자본재에 대하여 면제되고지방세는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10년간 면제,부담금인 경우개발부담금ㆍ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김동건 기자
도에서는 수출, 마리나, 향토자원 활용 산업 등 신성장 산업 및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을 추가 발굴하고,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2일 밝혔다.
투자진흥지구 대상에 포함 검토 중인 사업은, 화장품제조업(일반사업단지, 또는 물클러스터내), 반도체 제조업, 보트 건조업, 수상레저기구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마리나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도는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투자유치 부서에서 기존 대상업종과의 중복여부를 확인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 추가를 위한 부처 협의안에 포함하여 제주특별법 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이 추가되면, 다양한 제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조성되고, 신성장 산업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므로서 국제자유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는 내ㆍ외국인에게 조세 감면이 가능한 제도로써, 각종 세제혜택과 국ㆍ공유재산 임대 특례로 국제자유도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제도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종합ㆍ전문휴양업 등 24개소가 지정되어 투자가 완료되었거나 개발 진행 중이며, 대표적인 사업으로 버자야제주리조트(주)에서 개발중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제주헬스케어타운 등이 있다.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는데국세(법인세, 소득세)는입주기업은3년간 100%면제, 2년간 50% 감면이 된다. 또한개발사업 시행자는3년간 50%면제, 2년간 25% 감면된다.
관세는초기 3년 이내 수입자본재에 대하여 면제되고지방세는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10년간 면제,부담금인 경우개발부담금ㆍ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김동건 기자

k643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