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악질적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제주경찰, 악질적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by 뉴시스 2012.04.18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경찰이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은 18일 악덕 고리사채, 조직폭력배가 개입하거나 폭행·협박이 수반된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4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1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이자율 하락에 따른 대부업체의 음성화 등으로 인해 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이뤄진다.
주요단속 대상은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폭행·협박·사생활평온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대출 미끼로 선수금 등 편취하는 대출사기 ▲수사기관·금융기관 등 사칭 전화금융사기 ▲기타 유사수신 행위 등이다.
경찰관계자는 "신고접수·처리 및 수사 단계에서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사를 활성화하고 신고자가 희망하거나 보복범죄 우려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로 피해자나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jjhyej@newsis.com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은 18일 악덕 고리사채, 조직폭력배가 개입하거나 폭행·협박이 수반된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4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1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이자율 하락에 따른 대부업체의 음성화 등으로 인해 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이뤄진다.
주요단속 대상은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폭행·협박·사생활평온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대출 미끼로 선수금 등 편취하는 대출사기 ▲수사기관·금융기관 등 사칭 전화금융사기 ▲기타 유사수신 행위 등이다.
경찰관계자는 "신고접수·처리 및 수사 단계에서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사를 활성화하고 신고자가 희망하거나 보복범죄 우려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로 피해자나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jjhyej@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