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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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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나 선박 결항시 면세점 구매물품 회수 않는다.

항공기나 선박 결항시 면세점 구매물품 회수 않는다.

by 제주뉴스24 2012.05.10

지정면세점 7일부터 구매물품 회수절차 개선으로 여행자 편의 증진앞으로는 기상악화 등으로 항공기나 선박이 결항됐을 때 제주도내에 있는 지정(내국인)면세점에서 결항 확정 이전에 이미 구매한 물품에 대한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동안 갑작스런 기상악화 등에 따른 항공기나 선박이 결항 시 구매물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여행객들의 불편과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특히, 결항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여행객에게 구매물품을 회수함으로써 여행객들의 불만이 증폭되었으며, 제주 관광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주어 왔다.
제주공항 전체 항공기 결항 편수를 보면 ('09) 1,131편 → ('10) 1,618편 → (‘11)1,231편이며,구매자가 있는 결항 항공기 편수는 ('09) 558편 → ('10) 841편 → (‘11) 696편이며,결항 항공기 구매인원은 ('09) 4,389명 → ('10) 6,906명 → ('11) 5,484명으로 구매물품을 회수하는 과정 또한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제주세관은 제주 지정면세점 구매물품 회수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용 고객의 불편사항과 면세점 운영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JDC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기 등 결항시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물품의 회수절차 개선 지침’ 을 마련하여 지난 7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항공기 등 결항시 회수절차가 폐지되는 대신에 결항이 결정된 때부터는 해당 항공기 등의 탑승권 소지자에게는 판매 및 인도가 중단되며, 결항된 항공기 등의 탑승권 소지자의 구매한도(1인당 매회 40만원 이하, 연간 6회)도 매월 점검을 통하여 엄격하게 관리된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관세청 규제개혁 과제”로 제주세관이 공모하여 국무총리실 “통관․관세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채택된 것으로 당초 올해 9월 시행이 예정이었으나 제주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조기 시행에 나선 것이다.
향후 JDC는 업무개선에 따른 인력과 행정처리 비용 약 2억원을 절감하고, 대내적으로는 제주도 여행객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제주도 관광의 활성화라는 지정면세점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