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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달린 컨테이너 건축물일까 아닐까?

바퀴 달린 컨테이너 건축물일까 아닐까?

by 제주일보 2012.05.16

우도면, 승마장 사무실 경찰 고발
바퀴가 달린 컨테이너형 시설물은 건축물일까 아닐까?제주시 우도면은 15일 우도봉 중턱에 설치돼 승마장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는 바퀴가 달린 컨테이너 시설물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우도면에 따르면 이 시설물은 15㎡ 규모로 하단에 바퀴가 달려 차량으로 견인해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됐다.

우도면은 건축법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 시설물이 이동하지 않고 고정돼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어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우도면은 지난해 11월 이 시설물이 불법건축물임을 알리고 자진철거토록 했고 사무실 대표는 차량을 이용해 시설물을 이동시켰지만 며칠 만에 다시 같은 곳에 설치했다. 또 지난 4일에도 우도면의 자진철거 요청을 받아 이동시켰지만 또 다시 며칠 만에 같은 곳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우도면은 필요할 때마다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이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적용을 위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통해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우도면은 이 시설물이 가설건축물로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고한 후 착공해야하는 건축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우도면 관계자는 “이 시설물은 바퀴가 달린 컨테이너형 시설물로 차량을 이용해 이동이 가능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시 우도면 728-4361.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