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후 2년 이상 경작해야 취득세 감면
농지 취득 후 2년 이상 경작해야 취득세 감면
by 제주일보 2012.05.18
농민들이 농지를 취득한 후 다른 용도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지난 한해 동안 자경농민 농지에 대해 취득세 1292건에 17억300만원을 감면해줬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자경농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농지 가운데 157필지에 대해선 취득세 1억7500만원을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시당국은 이와 관련해 매각과 건축물 신축, 잡종지 변경 등으로 취득세가 감면된 후 사후에 추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해주고 있다.
반면에 농지 취득 후 2년 내에 농업용으로 경작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 등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로 전환되고 있다.
시당국은 일부 농가들이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했는 데도 신고납부 규정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음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문종 서귀포시 세정담당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직접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2년 내에 매각하는 경우는 과세로 전환된다”며 “과세 전환이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 세무과 760-2311.
고동수 기자 esook@jejunews.com
서귀포시는 지난 한해 동안 자경농민 농지에 대해 취득세 1292건에 17억300만원을 감면해줬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자경농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농지 가운데 157필지에 대해선 취득세 1억7500만원을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시당국은 이와 관련해 매각과 건축물 신축, 잡종지 변경 등으로 취득세가 감면된 후 사후에 추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해주고 있다.
반면에 농지 취득 후 2년 내에 농업용으로 경작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 등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로 전환되고 있다.
시당국은 일부 농가들이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했는 데도 신고납부 규정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음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문종 서귀포시 세정담당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직접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2년 내에 매각하는 경우는 과세로 전환된다”며 “과세 전환이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 세무과 760-2311.
고동수 기자 esook@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