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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항공기 지방세수 지난해보다 20% 증가

제주시 항공기 지방세수 지난해보다 20% 증가

by 제주뉴스24 2012.06.29

항공기 재산세 6억8300만원 지난해 5억 6900만원보다 1억 1400만원 증가 대한항공, 아시아나 순

제주시의 올해 항공기 지방세수가 지난해보다 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항공기에 대하여 제주공항정치장 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6월1일 현재 3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대 대비 10대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예상되는 항공기 재산세는 6억8300만원으로 지난해 5억6900만원 대비 20%가 증가한1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대한항공이 9대 3억4100만원, 아시아나 10대 2억6100만원, 제주항공 10대 6100만원, 티웨이항공 2대 1500만원, 진에어 1대 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재산세율은 지방세법상 0.3%이나「제주특별자치도 세율조정특례조례」로 0.18%를 정하고 있어 제주공항에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 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유리한 여건에 있다.
지역별 항공기 재산세율을 보면 ▲제주도가 0.18%, ▲사천 0.15%,▲인천,광주,울산,대구 0.2%, ▲서울, 부산 0.25%, ▲원주,양양,포항, 군산,무안,여수는 0.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항공기 지방세수는 3,051백만으로(취득세 131, 재산세2,920) 자주재원 확충에 일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주시는 제주공항에 항공기 정치장 등록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김승열 기자
srkimjp@hanmil.net 제주뉴스24 기사 더보기 http://www.jj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