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도지사 '쌈짓돈' 도금고 협력사업비 마음대로 못 쓴다

도지사 '쌈짓돈' 도금고 협력사업비 마음대로 못 쓴다

by 제주일보 2012.07.04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안 마련 지자체에 권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쌈짓돈’으로 불리는 지정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를 앞으로 단체장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가 입.출금 전담 금융기관(금고)을 지정하는 대가로 받는 협력사업비를 멋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이 방안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등 1000여 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권고안은 금고 지정 대가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금전적 지원을 세입 예산에 편성, 집행할 것을 관련 규정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익위는 또 금고 지정 평가항목 중에서 ‘지자체와 협력사업 추진 실적’ 등 신규 금융기관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로비를 유발하는 항목을 바꾸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협력사업비를 지원받은 단체 등은 사업비를 지원해준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집행 결과를 보고하고, 각 공공기관은 협력사업비 운영 과정 전반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정금고가 매년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는 16억3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일반 회계를 맡고 있는 농협이 15억원, 특별회계를 맡고 있는 제주은행이 1억3000만원이다.

협력사업비가 세입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채 특별한 원칙 없이 쓰여지면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7월 추경예산에서 논란이 됐던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창립 예산 7600만원을 전액 삭감했지만 제주도는 협력사업비를 통해 5000만원을 지급했고, 청년회 행사, 스포츠대회, 민간행사 등에 협력사업비를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8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에서는 제주도가 연수원과 주유소 건설비까지 협력사업비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협력사업비는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협의해 사용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안을 마련한 만큼 이에 맞게 협력사업비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세정담당관실 710-6880

김대영 |kimdy@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