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입니다"... 판매.대출 '주의보'
"농협입니다"... 판매.대출 '주의보'
by 제주일보 2012.10.04
상표 불법 도용.사칭 대출 판촉 잇따라...주의 요구
최근들어 농협 상표를 불법 도용하거나 농협금융기관을 사칭한 부정 대출 행위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석률)는 4일 최근 농협 상표를 불법 도용하는 등 각종 상술에 농협을 부정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방지 차원에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협 부정 악용 사례는 건강보조식품 등의 가공 제품에 농협 상표를 불법 도용해 방문 판매하는가 하면 휴대전화로 농협캐피탈 등 농협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판촉에 나서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농협은 오는 30일까지 농협 상표 도용 및 직원 사칭 등에 대한 신고 접수에 나서는 등 특별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농협 부정 신고 대상은 농협 명칭과 로고, 심볼마크 등 농협 브랜드 무단 사용 사례와 농협 무형자산(상표권) 무단 사용 사례 등이다.
김성만 제주농협 경제기획팀 차장은 “농협 상표를 도용하는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현행 농협법상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농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라며 “하지만 농협 상표는 농협중앙회 소유로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한 농·축협 이외 비회원 조합은 사용할 수 없는데, 불법 판매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농협은 부정 사용 신고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표법 등에 따라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다. 상표 불법 도용은 상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들어 농협 상표를 불법 도용하거나 농협금융기관을 사칭한 부정 대출 행위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석률)는 4일 최근 농협 상표를 불법 도용하는 등 각종 상술에 농협을 부정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방지 차원에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협 부정 악용 사례는 건강보조식품 등의 가공 제품에 농협 상표를 불법 도용해 방문 판매하는가 하면 휴대전화로 농협캐피탈 등 농협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판촉에 나서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농협은 오는 30일까지 농협 상표 도용 및 직원 사칭 등에 대한 신고 접수에 나서는 등 특별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농협 부정 신고 대상은 농협 명칭과 로고, 심볼마크 등 농협 브랜드 무단 사용 사례와 농협 무형자산(상표권) 무단 사용 사례 등이다.
김성만 제주농협 경제기획팀 차장은 “농협 상표를 도용하는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현행 농협법상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농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라며 “하지만 농협 상표는 농협중앙회 소유로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한 농·축협 이외 비회원 조합은 사용할 수 없는데, 불법 판매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농협은 부정 사용 신고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표법 등에 따라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다. 상표 불법 도용은 상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