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불합리 판매수수료 손질되나
대형마트 불합리 판매수수료 손질되나
by 제주일보 2013.01.30
공정위, 불공정 행위 단계적 개선 추진키로 해 성과 관심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등의 과다한 판매수수료와 납품업체 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 행위를 손질키로 해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판매수수료 개선 등의 세부 이행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에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에 대해 손질에 나선 것은 대형마트와 홈쇼핑, 백화점 등에서 납품업체에게 높은 수준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각종 비용까지 전가시키면서 수익을 챙겨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내에서도 농수산물과 가공상품 등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일부 업체인 경우 과도한 판매수수료와 판촉사원 등의 비용 전가로 속앓이를 해온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판매수수료를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재정비하는 한편 사실상 납품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광고비와 판촉사원 파견비용 및 물류비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 유통분야 공정 거래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히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악의적, 조직적으로 이뤄지거나 유사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 행위 책임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찰 고발할 방침이어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불합리한 갑을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의 공정위 유통거래과 044-200-4621.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판매수수료 개선 등의 세부 이행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에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에 대해 손질에 나선 것은 대형마트와 홈쇼핑, 백화점 등에서 납품업체에게 높은 수준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각종 비용까지 전가시키면서 수익을 챙겨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내에서도 농수산물과 가공상품 등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일부 업체인 경우 과도한 판매수수료와 판촉사원 등의 비용 전가로 속앓이를 해온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판매수수료를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재정비하는 한편 사실상 납품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광고비와 판촉사원 파견비용 및 물류비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 유통분야 공정 거래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히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악의적, 조직적으로 이뤄지거나 유사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 행위 책임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찰 고발할 방침이어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불합리한 갑을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의 공정위 유통거래과 044-200-4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