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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400달러' 변경 개정안 공포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400달러' 변경 개정안 공포

by 제주일보 2013.02.18

JDC, 시스템 등 구축해 이르면 다음 달 중 적용 예정...연간 90억원 매출 증대 기대제주지역 내국인 면세점의 1인당 면세물품 구입한도가 15일부터 종전 원화 ‘40만원’에서 미화 ‘400달러’로 변경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이하 JDC)는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령’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JDC는 관세청 및 제주관광공사 등과 협의를 거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이르면 다음 달 중 400달러로 바뀐 판매한도 규정을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JDC에 따르면 종전 구입한도는 원화 기준이어서 동일한 상품도 매일 변동하는 원/달러 환율로 인해 판매 가능 여부가 달라져 문제가 돼 왔다.

JDC는 지난 10년 동안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최고환율 기준에 따라 7년 동안이나 335달러 이상 상품은 판매하지 못해 왔다. 실례로 350~400달러 상품에 대한 발주가 불가능하고, 일부 상품들은 대량 반송되거나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JDC는 이번 면세물품 화폐 기준 변경으로 연간 90억원의 매출 증대와 함께 판매 브랜드 확대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1인당 1000달러까지 늘리는 대신 면세한도는 400달러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