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7월분 재산세 353억원 부과
도, 7월분 재산세 353억원 부과
by 원지애 기자 2013.07.10
제주특별자치도는 735,359백만원을 부과했다.
7월분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는 24만277건에 주택분 재산세가 130억3300만원,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210억8100만원, 선박은 3억2700만원, 그리고 항공기는 9억1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전체의 76.2%인 269억3800만원, 서귀포시는 전체의 23.8%인 84억2100만원이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세액별로 볼 때 단순증가율은 17.1%이나, 신축(증축), 항공기 및 선박 과세대상 증가 등을 제외한 실질증가율은 3%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세 증가는 신축·증축으로 35억400만원(11.6%)이 과세대상에 추가되고 재산세 2.5%(7억4100만원) 상향, 주택가격 상승으로 3억5000만원(1.1%) 증가가 한 몫 했다.
한편 자치도 관계자는 “재산세를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면서 “특히 올해부터 시행하는 ARS 납부 안내전화 ‘1899-0341’를 누르시면 간편하게 집 또는 직장에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7월분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는 24만277건에 주택분 재산세가 130억3300만원,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210억8100만원, 선박은 3억2700만원, 그리고 항공기는 9억1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전체의 76.2%인 269억3800만원, 서귀포시는 전체의 23.8%인 84억2100만원이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세액별로 볼 때 단순증가율은 17.1%이나, 신축(증축), 항공기 및 선박 과세대상 증가 등을 제외한 실질증가율은 3%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세 증가는 신축·증축으로 35억400만원(11.6%)이 과세대상에 추가되고 재산세 2.5%(7억4100만원) 상향, 주택가격 상승으로 3억5000만원(1.1%) 증가가 한 몫 했다.
한편 자치도 관계자는 “재산세를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면서 “특히 올해부터 시행하는 ARS 납부 안내전화 ‘1899-0341’를 누르시면 간편하게 집 또는 직장에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