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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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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 지원시간 월 20시간->90시간

최중증장애인 지원시간 월 20시간->90시간

by 조아라 기자 2015.09.09

도,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대폭 확대…4등급 수급자 추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중증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하여 종전 월 에서 월 90으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지원대상을 종전 활동지원등급 1~3등급에서 1~4등급으로 확대해 국고지원 이 월 48으로 턱없이 부족했던 활동지원 4등급 수급자에게 월 을 도비로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종전에는 당 급여비용이 8,810원으로 단일수가를 적용함으로써 심야 또는 공휴일에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심야(22시~06시) 및 공휴일에는 13,210원의 가산수가를 적용함으로써 활동지원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은 만 6세이상 만 65세미만의 1~3급 등록장애인으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인정조사를 거쳐 장애인 활동지원등급(1~4등급)을 받아야 활동지원 수급자로 인정된다.

금번 지원 확대에 따라 국고지원사업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가 14년 404명에서 50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금번 확대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정도 및 필요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를 차등지원 하는 방향으로 도 추가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노인장애인복지과 710-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