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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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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전남 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by 조아라 기자 2015.09.23

지난 19일 0시부터 전남·광주 지역 가금류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남 지역(강진, 나주) 오리 사육농장(2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의심축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결과 18일 H5N8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제주도는 18일 긴급 가축방역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도내 유입·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기관 24시간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발생 시도산 가금 및 가금산물 등의 반입금지, 축산사업장 일제소독, 방역취약지역 방역지도 강화 등 초기 강력한 방역조치 나섰다.

가금류 등에 대한 반입금지는 우선 전남·광주 지역의 가금류 및 가금산물에 대하여 9.19일 0시부터 반입금지를 시행하고, 타 시도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발생 할 경우 반입금지 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남·광주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가금류 및 가금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역기관에 반입내역 등에 대해 사전신고를 해야 반입이 허용된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인적·물적 이동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객의 농장 출입을 금지시키고 농장단위의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는 물론 사육하는 가금에 대해 매일 면밀한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AI 의심증상 확인 시 즉시 관할 행정시 또는 도 동물위행시험소(신고전화 1588-4060, 1588-9060)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와같은 방역강화 조치는 고병원성 AI가 인수공통전염병이며, 도내 발생시 축산업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에까지도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음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써, 전국 유일의 청정지역을 지켜낼 수 있도록 축산관계자, 도민, 연관산업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축산정책과 71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