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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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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

by 조아라 기자 2015.11.12

오는 15일부터 3년간 투기성거래 사전 차단, 지가급등 억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및 지가급등을 억제하기 하기로 하고,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11월 14일까지로 3년간 지정되며, 면적은 107.6㎦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를,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된다.

서귀포시 성산읍 일부지역이 공항개발 예정지(4,960천㎡)로 결정되면서, 앞으로 사업부지 및 그 인근 지역이 개발 기대 심리로 인한 지가상승 및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발생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산읍 전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동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투기 성행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투기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지가 안정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및 오는 11월 15일부터는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열람 및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문의) 디자인건축지적과 71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