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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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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세·매입 임대 지원 대상자 접수

제주시 전세·매입 임대 지원 대상자 접수

by 원지애 기자 2013.09.09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가정, 신혼부부 등 195세대

제주시는 2013년 전세임대 지원대상자 및 한림읍지역 매입임대 입주자를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인 경우 제주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공고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이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인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4인가구 2,508천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가 신청 자격이 된다.

2013년도 전세임대 모집호수는 제주시 전체 180호 로서 대상주택은 국민주택 17평 규모이고,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4,500만원이다.

임대조건으로는 임대보증금인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자금의 5%이고,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 해당액을 월할 계산액으로 한다. 예를 들어 4,5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은 225만원, 월 임대료 71,600원이다.

또한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세대는 한림읍 지역 15호 이며 공급면적은 40㎡에서 60㎡ 이하로 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 선정 발표는 11월 중순에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