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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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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도움주는 ‘주택임대관리업’

임대인과 임차인 도움주는 ‘주택임대관리업’

by 제주교차로 2014.02.07

300가구 이상 임대주택 관리시 반드시 등록 해야
제주시는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와 월세 관리를 하는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이 지난 7일부터 도입됐다고 밝혔다.

3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려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집주인과의 계약 방식에 따라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4일 통과됨에 따라, 을 하려면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집주인에게 일정액 수익금을 주기로 약정하고, 세입자와의 전·월세 계약은 임대관리업체가 수행하는 자기관리형 은 100호 이상, 세입자의 임대료와 건물 관리를 해주고 일정 수수료만 받는 위탁관리형 은 300호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의무등록 해야한다.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2억원과 전문인력 2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과 전문인력 1명을 보유해야한다.

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게된다.

또 등록증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인·임차인이 임대관리업자로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 등록 이후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제주시 건축행정과(과장 김춘수)는 “ 도입으로 임대인은 개별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하더라도 자를 통해 매월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해지고, 임차인은 주택 내·외부 시설 하자발생시 임대인과의 갈등 없이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신설됨으로써, 시설 및 임차인 관리에 부담을 느끼던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