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해드려요”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해드려요”
by 원지애 기자 2014.02.07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중소업체들의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 지원해 주기로 하고 오는 28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게 될 홈페이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사회적기업 포함)으로서 수출 및 온라인 마케팅에 시너지 효과가 높은 업체, 제주특산물 제조업체, 전자상거래 가능업체 10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 총 30백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국문 또는 외국어 홈페이지를 지원한다.
홈페이지 제작을 희망하는 업체는 도 홈페이지(www.jeju.go.kr)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는 신청서와 지원평가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도 정보정책과(710-2393)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지원하게 될 홈페이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사회적기업 포함)으로서 수출 및 온라인 마케팅에 시너지 효과가 높은 업체, 제주특산물 제조업체, 전자상거래 가능업체 10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 총 30백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국문 또는 외국어 홈페이지를 지원한다.
홈페이지 제작을 희망하는 업체는 도 홈페이지(www.jeju.go.kr)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는 신청서와 지원평가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도 정보정책과(710-2393)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