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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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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by 원지애 기자 2014.03.17

지난해 말로 종료된 양도소득세 5 년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확인 신청기간이 오는 3 월 31 일까지로 연장됐다 .

이에 따라 지난해 4 월 1 일 이후 6 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 이하의 신축 · 미분양주택이나 1 주택자의 기존주택을 매입한 경우 이 기간까지 신고하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지난해 4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거래한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자들은 오는 3 월 31 일까지 확인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계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시 · 군 · 구에 신청해야했던 기한기준을 없앤 것이다 .

한편 제주시 건축 · 행정과에 제출한 신축미분양주택은 688 호이며 이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주택호수는 155 호로 나머지 533 호는 혜택을 받지 아니함으로 3 월말까지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양도세 감면 혜택은 신축 · 미분양주택과 1 가구 1 주택자의 기존주택을 취득한 경우 6 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 취득 후 5 년간 발생한 양도세 전액이 감면된다 .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 기준도 완화됐다 . 일시적인 공실 (6 개월 이내 ) 이 발생해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기존에는 임차인 공백에 따른 공실이 하루만 발생해도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난해 4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취득한 경우 5 년간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6 개월 이내 공실에 따른 혜택을 받으려면 올 4 월 1 일 이후 거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