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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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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금으로 돌려준다

월세, 세금으로 돌려준다

by 관리자 2014.03.17

'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 방안

에 대한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고공제대상도 현행 총급여 5000 만원 이하에서 7000 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 세제 ·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 일 ' 경제혁신 3 개년 계획 ' 의 내수기반 확충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 을 확정 · 발표했다 .

우선 점유형태 간 주거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저리의 주택 구입
자금 지원월세 부담 완화를 통해 지나친 전세쏠림 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
실수요자 및 여유계층의 자가 구입 지원을 위해 공유형 모기지 등 디딤돌 대출 ( 최대 12 만 가구 ·11 조원 ) 을 지속 지원해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고고액 전세거주에 대한 정부지원도 조정한다 .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 억원 이하로 제한하고일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은 보증금 4 억원 ( 지방 2 억원 ) 이상에 대해서는 중단하기로 했다 .

◇ 재산세 감면 최대 75% 로 확대
준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
재산세는 40~60 ㎡ 의 경우 감면율이 50% 에서 75% 로60~85 ㎡ 는 25% 에서 50% 로 확대된다 . 소득세와 법인세도 감면율이 20% 에서 30% 로 확대된다 .

신규 · 미분양 주택 및 기존주택을 향후 3 년간 구입해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신설키로 했다 . 또한 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지원 대상을 예산 범위 내에서 현행 미분양기존주택 외에 신규 분양주택까지 확대키로 했다 .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5 년간 부도 없음 ' 요건을 삭제하고현재 2013 년 4 월 1 일 이후 취득 주택분에 대해서만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전 취득 주택에 대해서도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한다 . 즉 2 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 만원 이하인 경우단일세율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

◇ 민간 주도 ' 임대주택리츠 ' 활성화
주택기금과 민간의 여유자금이 투자하는 ' 공공임대리츠 ' 를 통해 10 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가 직접 주도하거나 공공임대리츠 방식을 병행해 2017 년까지 당초 LH 가 건설예정인 10 년 공공임대주택 4 만호를 공급하고추가로 일부 분양용지를 활용해 최대 4 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공공임대리츠는 LH 가 보유중인 임대주택용지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 공급하고임대주택 관리는 LH 가 수행하게 된다 . 임대기간 (10 년 ) 종료 후에는 일반에게 분양 전환하고미분양시에는 LH 가 분양 당시 감정가격으로 매입한다 .

◇ 주택기금 → ' 주택도시기금 ' 으로 개편
주택자금만을 지원해 온 국민주택기금 (1981 년 설립 ) 이 경제발전 단계 및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 주택도시기금 ' 으로 개편된다 .

기존 임대주택 건설자금주택 구입 · 전세자금 지원에서 도시재생 분야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

한편 국토부는 이를 골자로 한 '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 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 뉴시스 기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