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추진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추진
by 원지애 기자 2014.04.07
임대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준공공임대주택 세제 강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본격 추진된다 .
제주시는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요건이 완화되고 임대의무기간이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등 임대사업의 규제를 완화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고 ,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및 전대 허용범위를 합리화하는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 년 매입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등록하는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 분의 1( 최대 5 년 ) 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10 년 ) 으로 인정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
또 현재 임대주택의 임차권 또는 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임대의무기간에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임대주택 매각을 허용해 , 임차인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재고물량을 확보토록했다 .
또한 주택매입을 계기로 새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매각을 허용해 임대의무기간이란 규제를 완화했다 .
이와함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과 구분해 임대사업자가 동의하면 임차권의 양도 · 전대가 완전히 허용되어 전대차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사업이 가능해진다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제도에 대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오는 26 일까지 입법예고 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 현행법에는 지난 2013 년 4 월 1 일 이후에 매입한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나 개정안에는 지난 2013 년 3 월 31 일 이전에 매입한 주택도 등록이 가능하다 .
건설임대주택도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매입임대주택과 차별화되게 조세감면 혜택을 더욱 강화해 유명무실하였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제도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
이와함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전용면적에 따라 25%~100% 취득세 · 재산세 감면 또는 면제 ,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확대 (10 년 보유시 30% → 60%) 등의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
제주시는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요건이 완화되고 임대의무기간이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등 임대사업의 규제를 완화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고 ,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및 전대 허용범위를 합리화하는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 년 매입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등록하는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 분의 1( 최대 5 년 ) 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10 년 ) 으로 인정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
또 현재 임대주택의 임차권 또는 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임대의무기간에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임대주택 매각을 허용해 , 임차인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재고물량을 확보토록했다 .
또한 주택매입을 계기로 새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매각을 허용해 임대의무기간이란 규제를 완화했다 .
이와함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과 구분해 임대사업자가 동의하면 임차권의 양도 · 전대가 완전히 허용되어 전대차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사업이 가능해진다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제도에 대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오는 26 일까지 입법예고 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 현행법에는 지난 2013 년 4 월 1 일 이후에 매입한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나 개정안에는 지난 2013 년 3 월 31 일 이전에 매입한 주택도 등록이 가능하다 .
건설임대주택도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매입임대주택과 차별화되게 조세감면 혜택을 더욱 강화해 유명무실하였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제도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
이와함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전용면적에 따라 25%~100% 취득세 · 재산세 감면 또는 면제 ,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확대 (10 년 보유시 30% → 60%) 등의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