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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5월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by 원지애 기자 2014.05.02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20% 무신고가산세 등 추가 납부

제주시는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5월을 맞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성실 신고납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 2013년 소득이 발생한 개인 사업자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시에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도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5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수기 고지서를 통한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 납부기한 경과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에 제주시는 납부 대상자는 지방소득세를 기한내 자진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청 세무과 주민세 부서로(728-235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