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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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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회계감사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회계감사

by 원지애 기자 2014.05.07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및 민원 발생 예방

공동주택의 투명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 일환으로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관리규약 준칙을 기본으로 관리규약을 적절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사업자 선정시 전자입찰제 의무화 및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재제를 가할 수 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동별대표자는 이를 성실히 이수해야 한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종류와 대처방법 등이 규정됐으며 관리비 등 사용에 대해 3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와 미이행시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3년마다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 검토사항의 기록·보관 의무화 및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감사기능도 강화됐다. 입주민의 3/10 이상이 감사를 요청하거나 지자체에서 필요시 공동주택 감사가 가능하며 부정한 재물을 취득하거나 비리자와 지자체 명령 불응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제주시 건축행정과(과장 김춘수)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관내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민원 발생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