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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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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시 취득세 감면여부 확인하세요”

“자동차 등록시 취득세 감면여부 확인하세요”

by 원지애 기자 2014.05.09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정·다문화가족 등
제주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철용 또는 생활활동용으로 등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또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도 18세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5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최고 140만원까지만 본인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또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해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이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 2013년도에 감면유형별 취득세 감면내역을 보면 국가유공자 126대 8300만원, 장애인 780대 4억 5800만원, 다자녀가정 812대 6억 600만원, 다문화가족 34대 21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했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감면대상자가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반드시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감면신청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