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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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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19개소 시정경고 및 행정처분

부동산중개업 19개소 시정경고 및 행정처분

by 원지애 기자 2014.05.15

제주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결과

제주시는 지난 1개월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동산중개업 개소에 대해 시정경고 및 행정처분을 조치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4월 15일까지 1개월간 관내 연동, 노형지역 등 서부지역 327개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행위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했으며, 특히 중개업자가 직접 중개해 거래한 부동산은 반드시 중개업자가 실거래 신고 토록 현지 지도도 병행했다.

그 결과 법정게시물 미 게시 등 위반정도가 경미한 16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경고 조치하고, 손해배상책임 보증 미설정 업소 2개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무단이전 또는 폐업으로 보이는 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이전신고 또는 폐업신고토록 조치했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