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기초급여 인상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기초급여 인상
by 원지애 기자 2014.06.17
오는 7 월 1 일부터 , 중증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오는 7 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63 퍼센트에게 월 최대 99000 원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어 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초급여가 인상되어 시행된다 .
이번 개정으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680,000 원에서 870,000 원이하로 , 부부가구 1,080,000 원에서 1,392,000 원 이하로 인상되고 , 기초급여액은 99,000 원에서 200,000 원으로 2 배 인상된다 .
장애인연금 신청은 7 월 1 일부터 실시하며 ,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환조사를 거쳐 인상된 기초급여를 받게 된다 .
장애인연금 신청 시에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 신청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급여를 받을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 ·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나 ,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 형제 · 자매가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
신청 후 자산조사 ( 행정시 ) 및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 를 받아야만 최종 연금지급 대상자로 결정되고 , 매월 20 일 개인별 통장으로 최대 20 만원에서 최소 2 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
제주도는 장애인 연금 지급 혜택을 받는 장애인 수가 530 여명 증가된 5,040 여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와 읍 · 면 ·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 " 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680,000 원에서 870,000 원이하로 , 부부가구 1,080,000 원에서 1,392,000 원 이하로 인상되고 , 기초급여액은 99,000 원에서 200,000 원으로 2 배 인상된다 .
장애인연금 신청은 7 월 1 일부터 실시하며 ,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환조사를 거쳐 인상된 기초급여를 받게 된다 .
장애인연금 신청 시에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 신청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급여를 받을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 ·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나 ,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 형제 · 자매가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
신청 후 자산조사 ( 행정시 ) 및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 를 받아야만 최종 연금지급 대상자로 결정되고 , 매월 20 일 개인별 통장으로 최대 20 만원에서 최소 2 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
제주도는 장애인 연금 지급 혜택을 받는 장애인 수가 530 여명 증가된 5,040 여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와 읍 · 면 ·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 " 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