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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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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분 재산세 405억 7200만원 부과

2014년 7월분 재산세 405억 7200만원 부과

by 원지애 기자 2014.07.15

200제주시 3055300만원, 서귀포시 1001900만원…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월분 재산세를 월말까지 납기로한 25만 3300건에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14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이다.
지난해 월분 재산세와 비교할 때 납세건수로는 지난해 240,2건보다 13,023건이 증가한 253,30 건으로 5,4% 증가했다.

또 세액은 지난해 3535900만원보다 521300만원이 증가한 200만원으로 증가율이 14.%로 나타났으나 신축건물을 제외한 전년대비 실질 증가율은 3%인 것으로 분석됐다.

과세대상별 세액은 ▲주택분 재산세가 1432000만원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2439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신축 건축물 4,183건, 신축 주택 8,36건이 증가했고, 역외세원 유치 강화를 통해 항공기 부과대수가 지난해 41대에서 5대가 증가한 46대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 세정부서 관계자는 “재산세를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 면서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활용 보다 손쉽게 납부할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재산세를 월24일 까지 조기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재산세 납부방법은 현금,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를 통해 가능하고, 전국 모든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해도된다. 또 간편하게 전화 ‘ 1899-0341’로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www.wetax.go.kr) 을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