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족관계등록신고 인터넷으로 가능해
일부 가족관계등록신고 인터넷으로 가능해
by 조아라 기자 2014.07.29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개명 등 4가지 신고업무에 한해 가능
일부 가족관계등록신고가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모든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은 민원인이 시청이나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일부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민원인들의 수고가 한결 덜어질 전망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중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 4개 업무에 대해서 오는 31일부터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은 후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명 등 4개 신고업무의 경우 31일부터는 법원에 허가 신청 및 결정을 받은 후 시·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방문해 신고를 하거나 우편신청도 가능하고,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신고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인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해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월~금요일(09:00~18:00)까지며, 처리기간은 약 7일정도 소요된다. 이에 따라 방문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법원의 허가결정등본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2014년 6월 말까지 민원인이 제주시를 방문해 신고한 개명 등 4개 업무의 신고처리건수는 개명신고 523, 성·본창설 29,가족관계등록창설4, 가족관계등록부정정 656건 등 1,212건이다.
아울러, 제주시 가족관계등록부서에서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무료 영문번역, 출생자기본증명서 무료발급, 각종신고업무 처리결과 SMS제공, 혼인신고시 축하기념카드 전달 등 다양한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시 종합민원실 728-2121.
일부 가족관계등록신고가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모든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은 민원인이 시청이나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일부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민원인들의 수고가 한결 덜어질 전망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중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 4개 업무에 대해서 오는 31일부터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은 후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명 등 4개 신고업무의 경우 31일부터는 법원에 허가 신청 및 결정을 받은 후 시·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방문해 신고를 하거나 우편신청도 가능하고,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신고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인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해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월~금요일(09:00~18:00)까지며, 처리기간은 약 7일정도 소요된다. 이에 따라 방문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법원의 허가결정등본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2014년 6월 말까지 민원인이 제주시를 방문해 신고한 개명 등 4개 업무의 신고처리건수는 개명신고 523, 성·본창설 29,가족관계등록창설4, 가족관계등록부정정 656건 등 1,212건이다.
아울러, 제주시 가족관계등록부서에서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무료 영문번역, 출생자기본증명서 무료발급, 각종신고업무 처리결과 SMS제공, 혼인신고시 축하기념카드 전달 등 다양한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시 종합민원실 728-2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