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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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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by 조아라 기자 2014.08.08

지난 7월까지 올해 사업비 절반 지원…신청 서둘러야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주택의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재혼 포함)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이다. 혼인신고와 출생일 기준 2009년 1월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면 지원된다.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 대출이율 2%(최대 10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 확인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무주택 여부 등 지원자격 확인을 통한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난 7월까지 올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은 서둘러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510가구에 대해 3억5100만원을 지원했다.

문의)건축지적과 주택담당 710-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