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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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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이상' 감귤 1번과 내년 9월부터 '상품화'

'49㎜ 이상' 감귤 1번과 내년 9월부터 '상품화'

by 제주특별자치도 2014.10.03

' 현행 단계서 2S, S, M, L, 2L 5단계로 조정
과태료 상향 등 비상품유통 단속 강화
비상품으로 규정돼 유통판매가 금지된 작은 크기의 감귤인 '번과(果)규격이 일부 완화돼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품질규격 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에 따르면 품질기준 규격을 현행 단계(0~0번과)에서 상품 5단계(2S, S, M, L, 2L)로 조정하고, 규격은 종전 번과 규격을 '47~5㎜'를 '4~53㎜(2S)'로, 종전 3번과 규격을 '55~56㎜'를 '54~58㎜(S)'로 재설정한다.

과잉생산 또는 가격하락 요인 발생시 대책으로 관측조사결과 적정 생산량 55만톤의 0% 초과 시 2L과(67㎜, 기존 8번과)를 비상품으로 처리하게 된다.

시행 시기는 204년산 노지출하시기가 임박한 현실을 감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과 홍보를 위해 올해산은 종전대로 시행하면서 내년 월 이후로 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내년 월 본격 시행에 앞서 강력하게 비상품유통 단속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비상품 유통 적발 시에는 의무적으로 가공용으로 수매 및 폐기(조례 개정후), 위반자 명단 실명 공개 추진과 함께 단속인력도 자치경찰 전문인력을 집중 투입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인 감귤유통지도단속반원도 현행 45명에서 00여명으로 확대 배치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적발된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격리 등 유통금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감귤생산·유통구조 혁신전략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감귤생산·유통구조 혁신전략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 핵심 5대 혁신과제로 ▷감귤실명제 도입 ▷유통 전담을 위한 감귤출하연합회를 농협으로 이양 조직화 ▷신품종 육성 등 연구기능 확대 개편 ▷명품사업단 적극 육성, ⑤혁신 T/F팀 구성 운영 등 항후 0년을 대비한 혁신과제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감귤특작과 감귤유통담당 70-327.
<제주특별자치도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