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으로 산후조리 하러 오세요!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으로 산후조리 하러 오세요!
by 제주교차로 2019.11.19
다자녀 가정 등 이용료 50% 지원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을 2013년 3월 개원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 등에 이용료의 50%를 감면 지원하고 있어, 도내 출산산모들이 따뜻한 보금자리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시 감면 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산모 모자보건법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이용료의 50%(770,000원)를 감면 지원한다.
감면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다태아 출산산모, 한부모 가족의 산모,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등
또한 서귀포보건소에서는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하여 임신 전부터 검사 및 영양제 지원 등 임산부 및 임신예정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대상자별 맞춤형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사업 연계 산후우울증 예방교육, 이유식 교육, 아기 마사지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입소 산모의 건강관리 및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에 대하여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를 마쳤으며,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감면을 확대하여 아기 낳기 좋은 서귀포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을 2013년 3월 개원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 등에 이용료의 50%를 감면 지원하고 있어, 도내 출산산모들이 따뜻한 보금자리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시 감면 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산모 모자보건법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이용료의 50%(770,000원)를 감면 지원한다.
감면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다태아 출산산모, 한부모 가족의 산모,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등
또한 서귀포보건소에서는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하여 임신 전부터 검사 및 영양제 지원 등 임산부 및 임신예정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대상자별 맞춤형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사업 연계 산후우울증 예방교육, 이유식 교육, 아기 마사지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입소 산모의 건강관리 및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에 대하여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를 마쳤으며,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감면을 확대하여 아기 낳기 좋은 서귀포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