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2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by 제주교차로 2019.12.25
노루망, 방조망 등 설치비의 80%, 최대 300만원 지원
제주시에서는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2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도 지원 예산은 총 5억원으로 해당 농경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 등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제주시 소재 농가라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농가의 특색에 맞게 노루망, 방조망 등 시설을 설치하면 소요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1월 23일까지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 접수하면 제주시에서 서류 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해 2월 중 통지할 예정이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 또는 제주시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이외에도 유해야생동물포획사업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액의 80%,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보험에 가입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가를 지원을 하고 있다.
제주시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아 예산이 조기 소진이 될 수 있어 희망농가에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 주길 당부하고, 앞으로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도 지원 예산은 총 5억원으로 해당 농경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 등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제주시 소재 농가라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농가의 특색에 맞게 노루망, 방조망 등 시설을 설치하면 소요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1월 23일까지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 접수하면 제주시에서 서류 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해 2월 중 통지할 예정이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 또는 제주시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이외에도 유해야생동물포획사업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액의 80%,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보험에 가입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가를 지원을 하고 있다.
제주시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아 예산이 조기 소진이 될 수 있어 희망농가에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 주길 당부하고, 앞으로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