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 정책
새해 달라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 정책
by 제주교차로 2020.01.06
APC 외국인근로자 채용, 계절근로(E-8) 신설, 불법고용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의 현장 안착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허용업종과 규모가 확대 변경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도내 중소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인력(E-9, H-2)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허가업종(5개)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일부, 농축산업, 어업 등
지난해와 달라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에 대해 고용한도 인원을 상향 적용한다.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하나,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5~299인)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적용하고 총 고용한도 내에서 내국인 신규채용인원만큼 연간 신규고용한도를 추가한다. 상시 근로자 5~49인 사업장은 내국인 신규채용과 관계없이 연간 신규고용한도를 올해만 한시적으로 30% 상향한다.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이하 APC)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허용된다.
노지감귤 수확시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APC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시 인력 수급문제 등으로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었으나, H-2 동포 취업으로 인력난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성실재입국 제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3년간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성실하게 근로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을 단축하여 숙련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이 기대된다.
고용허가제 外에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8)이 신설된다.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0일 이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 농ㆍ어가에서는 단기취업(C-4, 90일) 자격과 계절근로(E-9, 5개월)자격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 불법고용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3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행정절차 미이행 외국인 및 사업주이며 신고장소는 법무부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이다.
신고 외국인은 종전 사업장에 계속 근무를 허용하되, 본인이 원하면 제주도 일자리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다른 사업체로의 구직을 알선한다.
다만, 신고 사업주는 불법고용에 대해 원 범칙금액의 30%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고용제한 조치는 면제하며, 신고 외국인 중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근로자는 원 범칙금액의 30%를 부과하고 방문취업(H-2)자격 외국인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범적으로 농축산업 분야에 한정해 농가주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에서 고용노동부 지정 대행기관을 이용할 경우 도입위탁교육, 취업교육, 구인신청, 고용허가서 신청 등 대행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센터 방문 없이 가까운 일선 대행기관 이용 접근성을 높여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 다양한 외국인근로자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정비하여 중소기업과 농ㆍ어가의 구인난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으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침해를 방지하는 등 올바른 외국인 근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도내 중소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인력(E-9, H-2)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허가업종(5개)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일부, 농축산업, 어업 등
지난해와 달라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에 대해 고용한도 인원을 상향 적용한다.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하나,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5~299인)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적용하고 총 고용한도 내에서 내국인 신규채용인원만큼 연간 신규고용한도를 추가한다. 상시 근로자 5~49인 사업장은 내국인 신규채용과 관계없이 연간 신규고용한도를 올해만 한시적으로 30% 상향한다.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이하 APC)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허용된다.
노지감귤 수확시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APC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시 인력 수급문제 등으로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었으나, H-2 동포 취업으로 인력난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성실재입국 제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3년간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성실하게 근로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을 단축하여 숙련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이 기대된다.
고용허가제 外에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8)이 신설된다.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0일 이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 농ㆍ어가에서는 단기취업(C-4, 90일) 자격과 계절근로(E-9, 5개월)자격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 불법고용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3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행정절차 미이행 외국인 및 사업주이며 신고장소는 법무부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이다.
신고 외국인은 종전 사업장에 계속 근무를 허용하되, 본인이 원하면 제주도 일자리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다른 사업체로의 구직을 알선한다.
다만, 신고 사업주는 불법고용에 대해 원 범칙금액의 30%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고용제한 조치는 면제하며, 신고 외국인 중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근로자는 원 범칙금액의 30%를 부과하고 방문취업(H-2)자격 외국인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범적으로 농축산업 분야에 한정해 농가주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에서 고용노동부 지정 대행기관을 이용할 경우 도입위탁교육, 취업교육, 구인신청, 고용허가서 신청 등 대행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센터 방문 없이 가까운 일선 대행기관 이용 접근성을 높여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 다양한 외국인근로자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정비하여 중소기업과 농ㆍ어가의 구인난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으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침해를 방지하는 등 올바른 외국인 근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