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지원 대상 확대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대상 확대
by 제주교차로 2020.01.13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합니다.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오순옥)는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2세 미만 영아(0~ 24개월)에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에이즈·항암치료·의식불명 등)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등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기저귀(6만4,000원/월) 및 조제분유(8만 6,000원/월)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나들가게, 이마트, 옥션, G마켓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온라인)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2세 미만 영아(0~ 24개월)에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에이즈·항암치료·의식불명 등)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등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기저귀(6만4,000원/월) 및 조제분유(8만 6,000원/월)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나들가게, 이마트, 옥션, G마켓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온라인)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