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외유입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발생
국내 해외유입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발생
by 제주교차로 2020.01.22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대응
제주도는 국내에서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책반을 가동하고, 지역사회의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20일,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에 따른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해 발표함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방역대책반을 가동하고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방역대책반 가동과 감염병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의료계, 민간전문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의심환자 등 발생 시, 선별진료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 확대 가동 중이다.
제주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도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는 도민들에게는 중국 현지에서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을 피할 것, 감염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 자제,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자제 와,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감염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예절, 호흡기 증상자의 마스크 착용, 해외 여행력 의료진에게 알리기 등 감염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외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국민(경유 포함, (예) 우한 출발 후 홍콩 체류 후 입국)
한편,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검역소는 지난 1월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역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환자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한 결과, 오늘 오전 확진환자로 확정한 바 있다.
* 항공편명 : 중국남방항공 CZ6079, 2020.1.19. 12:11
** 판-코로나바이러스 PCR검사 양성, PCR 산물을 유전자 염기서열분석하여 확진
현재 중앙역학조사관이 심층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 국적의 (35세, 중국 우한시 거주, 여성) 확진환자는 입국 하루 전인 1월 18일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있어 같은 날 중국 우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감기처방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확진환자는 검역단계에서 확인되어 지역사회 노출은 없는 상황이며, 항공기 동승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자는 현재 조사 중이다.
접촉자가 분류되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여 능동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1일, 2일, 7일째 유선 연락하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증상발생시 격리 및 검사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20일,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에 따른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해 발표함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방역대책반을 가동하고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방역대책반 가동과 감염병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의료계, 민간전문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의심환자 등 발생 시, 선별진료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 확대 가동 중이다.
제주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도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는 도민들에게는 중국 현지에서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을 피할 것, 감염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 자제,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자제 와,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감염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예절, 호흡기 증상자의 마스크 착용, 해외 여행력 의료진에게 알리기 등 감염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외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국민(경유 포함, (예) 우한 출발 후 홍콩 체류 후 입국)
한편,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검역소는 지난 1월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역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환자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한 결과, 오늘 오전 확진환자로 확정한 바 있다.
* 항공편명 : 중국남방항공 CZ6079, 2020.1.19. 12:11
** 판-코로나바이러스 PCR검사 양성, PCR 산물을 유전자 염기서열분석하여 확진
현재 중앙역학조사관이 심층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 국적의 (35세, 중국 우한시 거주, 여성) 확진환자는 입국 하루 전인 1월 18일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있어 같은 날 중국 우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감기처방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확진환자는 검역단계에서 확인되어 지역사회 노출은 없는 상황이며, 항공기 동승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자는 현재 조사 중이다.
접촉자가 분류되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여 능동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1일, 2일, 7일째 유선 연락하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증상발생시 격리 및 검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