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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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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정부양곡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급단위 일원화

저소득층 정부양곡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급단위 일원화

by 제주교차로 2020.03.13

2020년 3월부터 정부양곡 10kg으로 통일하여 공급 추진
제주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을 한 가구에 대해 2019년산 백미를 50~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써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양곡을 1인당 구입 상한량 범위(가구원수 1인당 월 10kg) 내에서 공급단위(10kg, 20kg)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는 정부양곡의 개봉 후 장기보관에 따른 품질저하 방지 등을 위하여 기존 공급단위(10kg, 20kg)에서 10kg으로 통일하여 공급함으로써 정부양곡을 제공받는 대상자에게 좀 더 품질향상 및 보관 등에 용이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50~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되는 정부양곡은 2019년 생산된 쌀로 올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0kg/2,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0kg/10,100원의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다.

2020년 2월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을 신청한 저소득층 가구는 5,165가구/5,888포로써 지난해 월평균 4,878가구/5,502포에 비해 약 5%이상 증가하였으며, 매년 정부양곡을 신청하는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도 정부양곡 지원현황 : 58,536가구/66,029포

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정부양곡은 양곡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며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처분한 사람은 관련규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수급자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정부양곡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가구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매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협동조합에서 매월 21일부터 배달을 시작하여 15일 이내에 각 가정으로 배달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보다 많은 가구가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