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4일까지 신고 납부 안내
제주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4일까지 신고 납부 안내
by 제주교차로 2020.04.06
대상 : 2019. 12월 결산법인, 코로나19 피해 법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제주시에서는 2019년 12월말 결산 법인에 대하여 2020.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법인소득지방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2019. 12월말 결산 법인은 2020년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도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관할시군구청으로 우편·방문 신고하면 되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관공서 방문은 자제하고, 가급적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제주시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홍보물을 법인, 세무대리인등에 배포하고 신고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세무과 728 – 2354, 2358로 문의하면 된다.
법인소득지방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2019. 12월말 결산 법인은 2020년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도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관할시군구청으로 우편·방문 신고하면 되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관공서 방문은 자제하고, 가급적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제주시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홍보물을 법인, 세무대리인등에 배포하고 신고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세무과 728 – 2354, 235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