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사내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운영 개시
제주시, 청사내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운영 개시
by 제주교차로 2020.04.10
길고양이 개체 관리 등 사람과 동물의 공존방안 마련
제주시에서는 청사 주변 길고양이의 개체수 증가 및 무분별한 먹이 급여로 주민불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길고양이 급식소」 2개소를 조성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길고양이는 포획금지 대상 동물로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후, 방사만 가능(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길고양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급식소 내 개체수 조절(중성화 수술)을 위한 포획틀을 함께 설치하였다.
급식소 운영은 행정·동물보호단체(사단법인 제주동물친구들)가 역할 분담을 통하여 사료·물 급여, 위생·청결관리, 중성화(TNR) 지원 등을 해 나가며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표준화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기준 및 길고양이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 해 나 갈 계획이다.
한편 조천읍 사례관리 대상자※가 사육하고 있는 개(성견29마리, 자견 21마리)들이 주변 밭작물 훼손과 인근 주민을 위협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음에 따라 민간동물보호단체인 프렌들리 핸즈 회원(대표 고인숙) 및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봉사자들이 견사 설치, 사료 지원, 동물등록, 종합백신 및 광견병 예방접종 등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민·관 협업을 통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하여 수의사 및 동물애호가 등과 함께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길고양이는 포획금지 대상 동물로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후, 방사만 가능(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길고양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급식소 내 개체수 조절(중성화 수술)을 위한 포획틀을 함께 설치하였다.
급식소 운영은 행정·동물보호단체(사단법인 제주동물친구들)가 역할 분담을 통하여 사료·물 급여, 위생·청결관리, 중성화(TNR) 지원 등을 해 나가며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표준화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기준 및 길고양이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 해 나 갈 계획이다.
한편 조천읍 사례관리 대상자※가 사육하고 있는 개(성견29마리, 자견 21마리)들이 주변 밭작물 훼손과 인근 주민을 위협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음에 따라 민간동물보호단체인 프렌들리 핸즈 회원(대표 고인숙) 및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봉사자들이 견사 설치, 사료 지원, 동물등록, 종합백신 및 광견병 예방접종 등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민·관 협업을 통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하여 수의사 및 동물애호가 등과 함께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