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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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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지 무단 이탈,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격리지 무단 이탈,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by 제주교차로 2020.04.10

안전신문고 앱·포털 자가격리 대상자 무단 이탈 신고 기능 긴급 추가
제주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하여 지난달 26일부터 안전신문고 앱·포털사이트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 이탈 신고 기능을 추가 운영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거나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 안내 팝업창이 표출되며 신고 요령을 안내해 주는데, 신고된 내용을 행정안전부(안전신고관리단)에서 접수하여 소관 지자체로 이송하면, 해당 자가격리 대상자의 전담 공무원을 담당으로 지정하여 격리지 이탈 확인 후 필요에 따라 경찰에 통보·고발 조치를 하게된다. 처리 결과는 알림톡 또는 문자 등을 통해 신고인에 알려준다.

제주시는 연이어 보도되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 이탈 사례 속출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가격리 대상자를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