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
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
by 제주교차로 2020.04.13
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체 긴급 운영자금(융자) 지원
서귀포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를 대상으로 긴급 운영자금(융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로서 전년 동월(2~4월 중 1개월) 대비 10%이상 매출감소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업체 중 운용 평가 결과‘적합’인 업체로서, 자금의 용도는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또는 기타 운영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1억원 한도이며, 고정금리 연 2~3%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1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자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4월중 총 4회(1회차: 4.10.까지, 2회:4.17.까지, 3회: 4.24.까지, 4회: 5.1.까지)에 걸쳐 신청서 접수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 다만, 축산물도축가공장운영자금, 식품외식종합운영자금, 소상공인경영애로자금 등 본 사업과 자격요건 및 목적이 유사한 정부, 지자체 사업 중복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해 축산물 판매 부진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운영자금 지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희망 한다”고 밝혔으며, 식육포장처리업체 긴급 운영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축산과(☎064-760-266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로서 전년 동월(2~4월 중 1개월) 대비 10%이상 매출감소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업체 중 운용 평가 결과‘적합’인 업체로서, 자금의 용도는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또는 기타 운영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1억원 한도이며, 고정금리 연 2~3%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1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자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4월중 총 4회(1회차: 4.10.까지, 2회:4.17.까지, 3회: 4.24.까지, 4회: 5.1.까지)에 걸쳐 신청서 접수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 다만, 축산물도축가공장운영자금, 식품외식종합운영자금, 소상공인경영애로자금 등 본 사업과 자격요건 및 목적이 유사한 정부, 지자체 사업 중복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해 축산물 판매 부진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운영자금 지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희망 한다”고 밝혔으며, 식육포장처리업체 긴급 운영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축산과(☎064-760-266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