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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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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위해 맞춤형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위해 맞춤형 지원 강화

by 제주교차로 2020.05.08

5.10.은 제2회 한부모가족의날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이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매년 5.10. 한부모가족의날로 지정

도내 법정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2020년 3월 기준 모자 2,134가구, 부자 747가구, 조손 16가구*, 청소년모자 58가구, 청소년부자 11가구 등 총 2,966가구이다.

* 조부모와 생활하는 가정위탁아동 제외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및 자녀 양육부담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한부모의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도(道) 자체사업으로 한부모세대주 직업훈련비(월 300천원, 6개월이내), 보장중지시 자립정착금지원(세대당 3,000천원)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금(1회, 1,000천원), 중고등학생 자녀 학습비(월 100천원, 6개월이내), 조손가정아동 문화활동비·학습지원 등을 지원(10개 사업 1,086백만원)하고 있다.

또한 서귀포지역에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서귀포시복합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공된 후에는 한부모가족들에게 가족상담, 교육, 자녀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총사업비 4,541백만원(2022년 완공 예정)

제주도는 2010년부터 미혼모·부지원기관(위탁기관: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미혼모·부가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임신 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 제공, 자녀출산시 병원비와 양육용품 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양육교육 등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020년 운영비 44백만원

특히 제주도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관련하여 생계급여 등*을 받지 않는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별도의 지급 신청을 필요하므로 각 가정에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 안내 정보를 빈틈이 없이 안내하고 있다.

※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는 신청 불필요

대상자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사이트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조회가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족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 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