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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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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by 제주교차로 2020.05.18

자동차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미부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어낼 수 없으며, 미부착 시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다.

봉인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번호판 위조방지를 위해 후방 번호판의 왼쪽 접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이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1항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부착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을 위반으로 같은 법 제84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1차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자동차관리에 책임이 있는 소유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훼손 및 분실됐을 경우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재교부 신청을 하면 된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