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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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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

저소득층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

by 제주교차로 2020.05.22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서귀포시에서는 2020년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질환자 및 가족들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이 사업은 도외 진료시 비행기나 배를 타야하는 제주도의 특성상 타 지역에 비해 교통비 부담이 커서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를 위한 사업으로서 항공료 및 선박료에 대해 1년에 최대 12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등록 대상자로 희귀난치질환 및 암, 신부전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자이며, 18세미만 질환자인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진료일 또는 입․퇴원 날짜 기준 전후 일주일 이내의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항공비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저소득층 68명에 대해 총 273회에 걸쳐 3,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도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들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