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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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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막는다

제주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막는다

by 제주교차로 2020.06.15

도교육청, 경찰청 등 9개 유관부서와 함께 ‘교통사고 제로화’ 총력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도교육청, 경찰청, 교통관련기관, 민간단체 등과 손을 맞잡고 과속‧불법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일시정지,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어린이보호구역 3대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는 도내 322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과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매년 20여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대책으로 마련됐다.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7건(‘17년) → 17건(’18년) → 18건(‘19년) *사망사고는 없음

제주도는 행정시와 자치경찰단을 비롯해 교육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9개 기관 부서*와 함께 두 차례의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5일 월랑초등학교 정문(코로나19로 최소인원으로 참여 예정)에서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 도(도민안전실, 자치행정과, 자치경찰단, 행정시), 교육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더불어 교통안전시설 확충, 교통 단속 및 계도활동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논의했다.

우선 제주도에서는 학교 등하교 시간 자체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을 배치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횡단보도 일시정지 깃발을 새롭게 제작해 도내 전 초등학교에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광고를 제작해 TV, 라디오를 통해 홍보하고 반상회보,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전 도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 지원,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힘을 쏟는다.

앞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화, 어린이 교통공원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위한 합동 점검과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비콘을 활용한 위치알림서비스도 계획 중이다.

도교육청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교육을 위해 지방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안실련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를 활용해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안전한 보행 방법이나 차량의 올바른 이용방법 등 사고예방 위주의 교육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에서는 교육비를 지원한다.

캠페인과 함께 어린이보호 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도 보강된다.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함께 무인단속 카메라 등을 보강해 과속 및 고질적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학교 등교 안전 활동으로 방어보행 3대원칙(서다, 보다, 걷다)을 홍보하고 취약시간(14~18시)에는 교통외근, 지역경찰, 민간 협력 단체와 지속적인 안전 활동을 펼친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무인 과속 단속카메라 15대를 설치하고, 오는 22년까지 총 97개소를 설치한다.

올해 자치경찰단은 교통신호기 신규 설치(10대),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설치(5개소), 제주형 옐로우카펫 확대 설치(6개교 15개소)와 함께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학교 중 오라초는 현재 완료됐으며, 인화초, 새서귀중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울타리 주변 인도 없는 학교에 대해서도 통학로 확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설치부적합 장소를 제외한 도내 전 학교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배치해 단속하는 한편,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실시해 공익 신고도 받는다.

행정시 교통행정과에서는 단속요원을 파견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고정식 CCTV 21대를 준공해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시행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 중이며, 오는 29일부터 주민신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개월의 계도기간을 고려해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는 오는 8월 3일(월) 접수 분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중인 4대 불법주정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반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 4대 불법 주정차(소화전 5m이내,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

제주도는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관련 유관기관과 추진상황 점검 및 공유하는 합동 회의를 매월 개최할 예정이다.

이중환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 벌금과 사망에 이른 경우는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의 처벌이 따르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 운행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