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시설 개방 확대 전면 유보 결정
제주도, 공공시설 개방 확대 전면 유보 결정
by 제주교차로 2020.07.01
산발적‧집단적 감염 지속 상황 고려해… 코로나19 호전상황까지 현행 유지 방침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시설 개방 확대에 대해 전면 유보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는 지난 6월 18일부터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 공공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방역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시범 개방을 시작했다.
약 2주간의 시범 개방 운영 후 추가 개방 확대를 논의했으나, 공공시설 전면 개방 확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의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 타 지자체에서도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시설의 운영 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실내체육시설 등 밀집 접촉이 우려되는 공공시설에 대해 개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들이 함께 고려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제주형 생활방역 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시설별 시범 개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세부 계획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공공시설 개방 확대 전면 유보 결정에 따라 시설 운영 시에는 현행 방침대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착용, 출입 명부 작성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사전 예약제‧정원 제한 등을 통해 입장이 허용된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회의에 대해서도 연기 또는 취소 방침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회의나 행사는 가급적 화상 혹은 서면회의로 개최하되, 법률 규정상 의무사항 등으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30명 이내로 소규모로 개최된다.
단, 법정기념일‧도정 현안과 관련해 중앙부처, 도의회 등과 협의된 행사 등은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허용된다.
민간단체 주관 행사 역시 불가피한 경우 도민대상 행사에 한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최하되, 행사기간‧방법‧규모, 방역 계획 등 세부 사항은 행사주관 단체와 관련 부서 간 반드시 사전 협의를 통해 운영이 결정될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방역 조치 시행이 곤란하거나 ▲65세 이상 노인, 5세 미만 영유아, 임신부 등 감염병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행사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
제주도는 혹 방역지침을 위반할 시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실내 체육시설을 비롯해 도‧행정시‧읍면동 청사,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및 행정재산의 사용도 현행대로 금지되며, 경로당 등 시설 이용도 향후 별도 방침이 마련될 때까지 휴관이 유지된다.
향후 공공시설 개방 확대는 코로나19 전국 확산 상황과 유행 현황 등을 고려해 생활 속 거리두기 40개 유형별 전담부서와 재논의한 후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6월 18일부터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 공공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방역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시범 개방을 시작했다.
약 2주간의 시범 개방 운영 후 추가 개방 확대를 논의했으나, 공공시설 전면 개방 확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의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 타 지자체에서도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시설의 운영 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실내체육시설 등 밀집 접촉이 우려되는 공공시설에 대해 개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들이 함께 고려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제주형 생활방역 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시설별 시범 개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세부 계획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공공시설 개방 확대 전면 유보 결정에 따라 시설 운영 시에는 현행 방침대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착용, 출입 명부 작성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사전 예약제‧정원 제한 등을 통해 입장이 허용된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회의에 대해서도 연기 또는 취소 방침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회의나 행사는 가급적 화상 혹은 서면회의로 개최하되, 법률 규정상 의무사항 등으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30명 이내로 소규모로 개최된다.
단, 법정기념일‧도정 현안과 관련해 중앙부처, 도의회 등과 협의된 행사 등은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허용된다.
민간단체 주관 행사 역시 불가피한 경우 도민대상 행사에 한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최하되, 행사기간‧방법‧규모, 방역 계획 등 세부 사항은 행사주관 단체와 관련 부서 간 반드시 사전 협의를 통해 운영이 결정될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방역 조치 시행이 곤란하거나 ▲65세 이상 노인, 5세 미만 영유아, 임신부 등 감염병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행사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
제주도는 혹 방역지침을 위반할 시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실내 체육시설을 비롯해 도‧행정시‧읍면동 청사,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및 행정재산의 사용도 현행대로 금지되며, 경로당 등 시설 이용도 향후 별도 방침이 마련될 때까지 휴관이 유지된다.
향후 공공시설 개방 확대는 코로나19 전국 확산 상황과 유행 현황 등을 고려해 생활 속 거리두기 40개 유형별 전담부서와 재논의한 후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