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청 모집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청 모집
by 제주교차로 2020.07.08
2020년 신규 가입자 2차 모집
서귀포시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기초생활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등 자립을 돕기 위해 취업 및 일자리 지원과 더불어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청년저축계좌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2차 모집기간은 7월 1일 부터 7월 17일까지로, 가입대상은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이하)으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지속 등 일정 요건을 충족 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1:3매칭 지원으로 1,080만원 지급 받게 된다.
정부지원금은 주택 구입 및 임대비,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760-6513)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차 모집기간은 7월 1일 부터 7월 17일까지로, 가입대상은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이하)으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지속 등 일정 요건을 충족 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1:3매칭 지원으로 1,080만원 지급 받게 된다.
정부지원금은 주택 구입 및 임대비,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760-6513)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