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오름 보전 위해 송악산 정상부 출입제한 연장
제주오름 보전 위해 송악산 정상부 출입제한 연장
by 제주교차로 2020.07.29
송악산 정상부 자연휴식년제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오름가꾸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송악산 정상부 자연휴식년제(출입제한) 시행기간을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1년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표선면 성읍리에 위치한 백약이오름 정상봉우리(140㎡)는 탐방객 답압(밟기)으로 인해 훼손이 심각해 2020년 8월 1일부터 2년간 신규로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송악산은 지난 5년간 정상부 외 지역은 뚜렷하게 자연 복원이 이루어졌지만, 정상부 송이층 식생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1년의 추가적인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송악산 자연휴식년제 연장 또는 개방여부를 놓고 지역 주민대표들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정상부 개방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그러나 자문위원 등은 정상 분화구 능선에 훼손된 송이층 식생회복을 위해서는 자연휴식년제 기간을 연장하고, 송이층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 녹화마대 설치와 탐방로 재정비 등 오름 보전·이용 시설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해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또한 최근 방송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탐방하면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새별오름, 용눈이오름, 백약이오름 등 3개의 오름에 대해서도 자연휴식년제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이 중 탐방객 답압으로 인해 훼손이 심한 백약이오름 중 정상 봉우리에 한해 훼손지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년간 출입제한구역으로 고시한다.
이에 따라 백약이오름 정상부 앞 탐방로까지만 접근할 수 있고, 정상 봉우리에는 들어갈 수 없다.(무단 출입시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새별오름과 용눈이 오름은 자연휴식년제(출입제한) 오름 모니터링 결과 및 오름 보전·이용 시설 설치효과 등을 보면서 지정·고시 여부 등을 금년 12월에 결정할 예정이다.
박근수 도 환경보전국장은 “오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 시행으로 식생복원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자연휴식년제 확대 검토 및 도립공원조성 등 지속적인 오름 보전·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름 자연휴식년제 시행 여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단체, 오름단체 등으로 구성된 오름가꾸기 자문위원회에서 신규지정 및 기간연장 여부 등 오름 보전 방안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표선면 성읍리에 위치한 백약이오름 정상봉우리(140㎡)는 탐방객 답압(밟기)으로 인해 훼손이 심각해 2020년 8월 1일부터 2년간 신규로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송악산은 지난 5년간 정상부 외 지역은 뚜렷하게 자연 복원이 이루어졌지만, 정상부 송이층 식생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1년의 추가적인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송악산 자연휴식년제 연장 또는 개방여부를 놓고 지역 주민대표들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정상부 개방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그러나 자문위원 등은 정상 분화구 능선에 훼손된 송이층 식생회복을 위해서는 자연휴식년제 기간을 연장하고, 송이층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 녹화마대 설치와 탐방로 재정비 등 오름 보전·이용 시설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해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또한 최근 방송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탐방하면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새별오름, 용눈이오름, 백약이오름 등 3개의 오름에 대해서도 자연휴식년제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이 중 탐방객 답압으로 인해 훼손이 심한 백약이오름 중 정상 봉우리에 한해 훼손지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년간 출입제한구역으로 고시한다.
이에 따라 백약이오름 정상부 앞 탐방로까지만 접근할 수 있고, 정상 봉우리에는 들어갈 수 없다.(무단 출입시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새별오름과 용눈이 오름은 자연휴식년제(출입제한) 오름 모니터링 결과 및 오름 보전·이용 시설 설치효과 등을 보면서 지정·고시 여부 등을 금년 12월에 결정할 예정이다.
박근수 도 환경보전국장은 “오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 시행으로 식생복원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자연휴식년제 확대 검토 및 도립공원조성 등 지속적인 오름 보전·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름 자연휴식년제 시행 여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단체, 오름단체 등으로 구성된 오름가꾸기 자문위원회에서 신규지정 및 기간연장 여부 등 오름 보전 방안을 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