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사업자·지역주민 상생의 길 찾는다
관광개발사업자·지역주민 상생의 길 찾는다
by 제주특별자치도 2014.11.19
실태조사 실시…투자이익 도민 환원 방안 마련
도민고용실적농수축산물 구매지역 건설업체 참여 유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대규모 관광개발 36개 사업장에 대해 도민고용 실적, 지역 농수축산물 구입 현황, 지역 건설업체 참여, 지역 생산자재 사용, 부대서비스 계약실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했다.
그 결과 운영 중인 23개 사업장 중 ▷80%이상 도민고용 사업장이 17곳 ▷80∼70% 고용 4곳 ▷70∼50% 고용 2곳이며, 고용 형태는 관리직 보다는 비관리직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농수축산물의 구매는 대형마트 48%, 영농조합법인 22%, 식품회사 및 소규모 점포 30%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공사 중인 36개 사업장 중 지역 건설업체 50%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은 20곳, 50% 미만 참여는 16곳으로 조사됐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탁, 청소 등 부대서비스는 자체인력 고용 사업장 2곳, 위탁계약 사업장 21곳이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프로그램은 14곳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지역 발전기금, 기숙사 건립 지원 등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마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70% 미만의 도민고용 사업장은 70%이상을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농수수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구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지역농가와 계약재배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개발사업 승인 시 조건을 부여해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광계열로 한정된 지역인재 육성 산학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경상, 어문, 사회과학, 경영, 공학계열 등으로 확대 실시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역주민과 사업자간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부대서비스 사업에 노인회, 부녀회 등 마을 자생단체가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관광산업과 일괄처리담당 710-3951.
<제주특별자치도 기사제공>
도민고용실적농수축산물 구매지역 건설업체 참여 유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대규모 관광개발 36개 사업장에 대해 도민고용 실적, 지역 농수축산물 구입 현황, 지역 건설업체 참여, 지역 생산자재 사용, 부대서비스 계약실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했다.
그 결과 운영 중인 23개 사업장 중 ▷80%이상 도민고용 사업장이 17곳 ▷80∼70% 고용 4곳 ▷70∼50% 고용 2곳이며, 고용 형태는 관리직 보다는 비관리직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농수축산물의 구매는 대형마트 48%, 영농조합법인 22%, 식품회사 및 소규모 점포 30%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공사 중인 36개 사업장 중 지역 건설업체 50%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은 20곳, 50% 미만 참여는 16곳으로 조사됐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탁, 청소 등 부대서비스는 자체인력 고용 사업장 2곳, 위탁계약 사업장 21곳이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프로그램은 14곳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지역 발전기금, 기숙사 건립 지원 등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마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70% 미만의 도민고용 사업장은 70%이상을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농수수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구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지역농가와 계약재배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개발사업 승인 시 조건을 부여해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광계열로 한정된 지역인재 육성 산학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경상, 어문, 사회과학, 경영, 공학계열 등으로 확대 실시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역주민과 사업자간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부대서비스 사업에 노인회, 부녀회 등 마을 자생단체가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관광산업과 일괄처리담당 710-3951.
<제주특별자치도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