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농산물 인증 One-stop 컨설팅 실시
GAP 농산물 인증 One-stop 컨설팅 실시
by 제주특별자치도 2014.11.24
12월 15일까지 GAP 인증 컨설팅 희망 농업인단체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GAP 농산물의 공급확대를 위해 GAP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2015년 GAP 인증 컨설팅 대상지 수요조사를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GAP 컨설팅’은 지역 농산물 생산 주단지를 대상으로 GAP 인증단체 조직화, 위해요소 관리, 안전성검사지원은 물론 GAP 인증신청까지 으로 지원해 GAP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컨설팅을 통해 GAP 인증을 획득하면, 각종 농림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우선 지원 분야가 확대되며, 공공분야 및 대형 유통업체 등으로의 유통까지 수요처가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컨설팅 지원 신청은 20농가 이상의 농업인 단체로서 지역별, 품목별 작목반(또는 공선회) 이상의 자격을 갖춘 농업인 단체면 가능하며, 우선 행정(도 및 행정시)에 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한국농어촌공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GAP인증 적극성, 생산단체 조직화, GAP시설 확보 여부 등의 선정요건에 따라 현장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농관원, 농업기술센터가 연계해 신청농가에 대한 기본교육과 GAP인증 신청에 대한 각종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안전성검사 비용을 지원함은 물론, 시설 인증획득에 필요한 농산물 처리시설 내 위생시설 등의 설치비용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GAP 인증 컨설팅을 통한 인증확대로 우리 농산물 안전에 대한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FTA 시장개방 등 국제시장에서 우리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710-3161.
<제주특별자치도 기사제공>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GAP 농산물의 공급확대를 위해 GAP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2015년 GAP 인증 컨설팅 대상지 수요조사를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GAP 컨설팅’은 지역 농산물 생산 주단지를 대상으로 GAP 인증단체 조직화, 위해요소 관리, 안전성검사지원은 물론 GAP 인증신청까지 으로 지원해 GAP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컨설팅을 통해 GAP 인증을 획득하면, 각종 농림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우선 지원 분야가 확대되며, 공공분야 및 대형 유통업체 등으로의 유통까지 수요처가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컨설팅 지원 신청은 20농가 이상의 농업인 단체로서 지역별, 품목별 작목반(또는 공선회) 이상의 자격을 갖춘 농업인 단체면 가능하며, 우선 행정(도 및 행정시)에 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한국농어촌공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GAP인증 적극성, 생산단체 조직화, GAP시설 확보 여부 등의 선정요건에 따라 현장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농관원, 농업기술센터가 연계해 신청농가에 대한 기본교육과 GAP인증 신청에 대한 각종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안전성검사 비용을 지원함은 물론, 시설 인증획득에 필요한 농산물 처리시설 내 위생시설 등의 설치비용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GAP 인증 컨설팅을 통한 인증확대로 우리 농산물 안전에 대한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FTA 시장개방 등 국제시장에서 우리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710-3161.
<제주특별자치도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