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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

by 조아라 기자 2015.05.07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4백22만 원으로 결정해

제주시는 오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돼 새로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22만2533원으로 지난달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며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기초수급자 선정 등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점이 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올해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2011~2014년)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56만2337원2인가구 기준 266만196원3인가구 기준 344만1364원5인가구 기준 500만3702원 6인가구 기준은 578만4870원으로 결정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3년에 한 번씩 대규모 가구 면접조사를 통해 정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 대상자를 선정했던데 반해새로운 제도의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은 사회전체의 여건을 수시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 빈곤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또한이번 중위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7월에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도 확정됐으며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인 169만원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인 182만원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인 211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개별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급여개편에 따른 중위소득이 결정됨에 따라 선정기준 상향 조정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급여혜택을 받는 가구가 많아질 것”이라며“급여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728-2531.